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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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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뉴스1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뉴스1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외국인 돌봄 전문 인력을 대학에서 길러내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24일 “양 부처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곳을 최종 선정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명지전문대·삼육보건대 등 전문대 20곳과, 호남대·백석대 등 4년제 대학 4곳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들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 학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양 부처는 향후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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