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진수식이 지난 2016년 4월 열리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산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이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이 대통령보다 먼저 방미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각각 회동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북핵 등 동북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구상을 공식 정책으로 추진해왔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이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동급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과 빠른 기동, 훨씬 넓은 작전 범위를 갖기 때문에 현대 해군전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거나 운용하려면, 핵연료의 공급, 사용, 핵연료 주기의 관리 등에서 미국과의 협정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은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처우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다만 최근 북러 군사협력, 북한 핵·잠수함 전력 고도화 등으로 미국내 전향론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핵무장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과 미중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강화론도 대두됐다
그렇지만 미국의 에너지·안보 당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울산 본사에서 창정비를 마친 214급(1800t급) 디젤잠수함 '윤봉길함'이 해군에 인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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