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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통과' 정청래 "역사적 큰일했다...상법까지 사명감 갖자"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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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세등등한 민주당..."노동3권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국회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동법은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은 것"이라며 "진작에 통과시킬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졌었다. 오늘 그게 이뤄졌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법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부터 상법 개정안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동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다.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상법도 내일 이 시간쯤엔 처리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법안이 현실에 제대로 안착하고 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류최안(오른쪽 두번째)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류최안(오른쪽 두번째)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 2013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다. 하청 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 계층 현실에서 출발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난 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기립해 손뼉을 쳤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매번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경영상 판단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으며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흔들려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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