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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무제한 파업·무분별 교섭에 대한 면죄부 아냐” [노란봉투법 통과]

헤럴드경제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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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구성될 TF 통해서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 설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의 국회 통과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나간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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