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조금 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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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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