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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동거녀 폭행한 20대…잡고 보니 사기 수배범 '쇠고랑'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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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경찰서


사기 혐의로 수배돼 있던 20대가 동거녀를 폭행하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수배자 신분이 들통나며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16일 새벽 의정부시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여성 A 씨는 20대 남성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B 씨가 A 씨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에도 B 씨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A 씨는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폭행당할까 두려워 "담배를 집 근처 우체통에 뒀으니 찾아가라"고 전화 연락했습니다.

이에 격분해 집 밖으로 나간 B 씨는 A 씨를 찾아내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몸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도 제대로 당시 상황을 진술 못 할 정도로 B 씨를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B 씨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수배된 기소중지자였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여러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입니다.

결국, 체포된 B 씨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고양경찰서로 넘겨져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차용 사기 유형의 범죄 여러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건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비롯해 가정폭력 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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