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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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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데 이어 만취 상태로 스쿠터를 운전하고, 대마까지 흡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취업 제한은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상·하의를 벗은 채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7월2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약 9㎞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대마 약 17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 4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나머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을 사망하게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을 제한해선 안 될 사정이 있어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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