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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살인은 '보복'..."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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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이 과거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흰색 SUV 차량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곳곳을 다닙니다.


해당 건물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탄 렌터카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입니다.

범행 추정 시간 이후로는 A 씨가 걸어서 이동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음날 차를 타고 강원도 홍천까지 도망친 뒤 하루 만에 주변 야산에서 체포된 A 씨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를 자백했습니다.


과거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숨진 여성은 실제로 지난 5월 가게 손님이었던 A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흉기를 비롯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사전에 보복을 계획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당시 혐의인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보복 살인죄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사전에 미행했는지 등을 포함한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디자인;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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