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재수사할지 검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처분에 불복해 시민단체가 항고한 사건을 전날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김 여사가 국민대·안양대 등 여러 대학의 비정규직 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습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6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지만 지난달 31일 특검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지난 19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선 이력이 허위가 아니거나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고발인인 사세행 측이 불복해 항고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은 2014~2016년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아직 1년가량 남았다”며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은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뒤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것)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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