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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돌입

SBS 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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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올렸고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9시 9분쯤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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