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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수, "귀책 사유 無" 합의 이혼 [공식]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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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린과 이수가 이혼했다.

린과 이수의 소속사 325E&C 관계자는 23일 엑스포츠뉴스에 "린과 이수가 합의 이혼한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최근 합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의 귀책 사유는 없으며 충분한 대화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도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린과 이수는 지난 2013년부터 공개열애를 시작해 201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1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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