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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았는데 또 만취 운전 20대, 법원이 내린 결단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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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로 처벌 받은 20대가 또 다른 범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춘천 한 도로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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