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검찰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과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한 건진법사의 측근이 해당 검사가 유명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을 건진법사와 논의한 것을 목격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 검사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측근 A 씨는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 씨와 B 검사의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팀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특히 전 씨와 B 검사가 유명 연예인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유명 연예인 C 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A 씨는 또 B 검사가 처음에는 연예인 C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 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 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또 전 씨가 B 검사와 대화하던 도중에 자신에게 C 씨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7년 연예인 C 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B 검사가 2018년 초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B 검사는 "건진법사 법당에 2차례 간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연예인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예인 C 씨 측도 떳떳했기 때문에 청탁할 필요가 없었고, 건진법사와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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