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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권 추락'···경남서 중학생이 여교사 밀쳐 '전치 12주', 폭행한 이유 황당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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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생활지도 중이던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12시 50분쯤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군이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B 교사는 허리뼈를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A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A군은 또래보다 체격이 큰 학생으로 과거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는 현재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특별휴가 중이며 공무상 병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학생 및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이처럼 교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14~1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81명(72.6%)이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공무 방해(21.0%) △협박(18.2%) 등이 있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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