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11일자「‘계약해지 배후에 민희진’ 탬퍼링 증거 제시한 어도어... 뉴진스와 가처분 향방은」제목의 기사에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에게 제3자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접촉하는 이른바 ‘탬퍼링’을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상대방이 동일인인 관련 소송의 각 당사자로서 민희진 측과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지 탬퍼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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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상대방이 동일인인 관련 소송의 각 당사자로서 민희진 측과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지 탬퍼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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