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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주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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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빙그레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 이후 빙그레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서주의 메론바는 그보다 20년 뒤인 2014년에 출시됐습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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