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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수천만원 '돈다발'…검찰, 익산시 사무관 구속기소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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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시청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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