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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성폭행한 美 범죄자, 감형 위해 '거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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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을 성폭행한 미국 성범죄자가 감형을 위해 '물리적 거세'를 선택했다.

지난 2023년, 토마스 앨런 매카트니(37)는 루이지애나주 버논 패리시에서 7세 아동을 성폭행하다가 발각됐다. 그는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매카트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거세를 조건으로 추가 없는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데 합의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이번 달부터 법률을 개정해 판사가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거세는 판사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며 만약 피고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여기에는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고환이나 난소 등 생식 기관을 제거해 성호르몬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물리적 거세가 포함된다.

마다가스카르, 체코 공화국,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 거세를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이번이 법률 개정 후 첫 적용 사례다.

그러나 국제 인권 단체는 물리적 거세에 반대하는 추세다. 국제앰네스티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치료"라며 마다가스카르의 거세법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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