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사진=SNS캡처) 2025.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과 이를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그만해 달라"며 애원했지만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군은 현장에서 A양을 옆에서 거들며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고등학생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사건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받게 된다.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39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고 울먹이며 애원하는 장면과,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 확산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해 대부분 영상을 내렸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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