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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여성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 신상 정보 공개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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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 공개
살인미수 피의자 공개는 첫 사례


피의자 장형준. <울산지검>

피의자 장형준. <울산지검>


교제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형준 씨(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 신상 정보는 22일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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