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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참사 현장 상인들 피해지원·진상규명 신청 접수

연합뉴스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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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심의위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촬영 조현영]

이태원특조위-심의위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심의위)가 22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참사 피해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참사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인이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원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형태로 이뤄진다.

또 참사 구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와 근로자는 희생자 유가족, 구조 참여자 등과 함께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사가 개시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신청받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었다"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상인들의 조사 참여를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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