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회 찌른 33살 장형준의 신상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여러 중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앞서 스토킹 신고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여성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아 도주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저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장 씨의 범행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 신상공개 대상이 됩니다.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중상해 구조금 지원 등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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