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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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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성장 부분⋯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추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한 성장 부분을 보면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현재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추가한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속구제를 위해서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인 금지청구소송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에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세액공제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 공제율은 15일 내 지급 시 0.5%, 30일 0.3%, 60일 0.15%다.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ㆍ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성과공유제는 위탁ㆍ수탁기업 간에서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협력 주체를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것이다.


동반성장평가 대상도 내년까지 대ㆍ중견 은행 및 온라인플랫폼 등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 안정적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우선 중기 대출 규모 상위 은행(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 2000억 원 수준인 상생협력기금도 확대한다.

대ㆍ중소기업 협업 확산을 위해 대기업 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훈련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연 3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직무ㆍ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현 최종 3개월 임금인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근속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고ㆍ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 외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으로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ㆍ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및 야간 노동규율 강화를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산재보상 신청 후 법정조사 기간을 넘기면 요양ㆍ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에 발생빈도가 높아 선례가 축적된 직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강화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ㆍ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 평가에 반영하고 대출심사 기준 등에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도 신설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확대하는 부분은 건설업에서 조선업에도 같이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발주자가 계상 의무로 하던 거를 하청, 하도급 줄 때도 똑같이 안전관리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재 강화 관련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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