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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김범수 SPC삼립 대표 소환조사…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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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장 사망사고 95일만…경찰, 안전관리자 등 7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22일 소환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5일만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경찰은 공장 센터장,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들은 A씨의 상급자이자 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로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평소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6월 사고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발라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SPC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허영인 회장을 상대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질책하자 이틀 뒤인 27일 생산직 근로자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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