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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조국혁신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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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부여한 공정 수사 의무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
조국혁신당은 22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심 전 총장,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특검은 출범 41일 만인 지난 12일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범죄 사실로 김건희를 구속했다”며 “결국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분히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무유기는 검찰청법이 부여한 공정 수사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발인들은 검찰 수뇌부로서 직권남용 해서 수사팀 교체, 특혜 출장 조사, 불기소 (처분)과정 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상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패밀리 로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범죄 행위를 덮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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