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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의혹 삼립 김범수 대표, 고용부 소환 조사

뉴스1 김기현 기자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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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 95일…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2025.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2025.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황두현 기자 = 고용 당국이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5일 만이다.

김 대표는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A 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당국은 김 대표를 상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A 씨 사망사고 인과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고용 당국은 지난 6월께 김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바 있다.

고용 당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도 시화공장 공장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현재까지 각각 1~2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상태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A 씨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있어 근로자가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거나 "윤활유를 뿌리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는 등 사측 해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올해 6월 18일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 오일 호스 위치가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안팎을 드나드는 모습을 다수 포착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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