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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서 옹벽 공사하다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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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근로자, 도로 옆 옹벽 설치작업 중 추락해 숨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남 화순에서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32분께 전남 화순군에서 동남종합건설 소속 A(70)씨가 숨졌다.

A씨는 도로 옆 옹벽 설치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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