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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벌금 7천억 취소...트럼프 "완벽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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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1심 법원 유죄 판결…벌금 7천억 원 부과
공탁금 낮춰준 항소법원, 또 트럼프에 우호적 판결
"벌금 과도, 모두 취소"…사기혐의 유죄 판결 유지
트럼프 "정치 마녀사냥에서 완전한 승리"

[앵커]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벌금 7천억 원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완벽한 승리" 라고 환영했는데,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전 사기대출 혐의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 뉴욕주 검찰총장 (2022년 9월):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과장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제도를 속이며, 결국 우리 모두를 속였음을 보여줍니다.]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해 3억 5,500만 달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두 아들에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이자까지 더해진 벌금은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전 미국 대통령 (지난해 3월): 이 재판은 마녀사냥이고 거짓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탁금을 크게 낮춰줘 트럼프를 재산압류 위기에서 구해준 뉴욕 항소법원이 1년 반 만에 또 한 번 트럼프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와 두 아들에게 내려진 벌금이 과도한 벌금 부과를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며, 모두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유죄 판결은 유지했고,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완전한 승리" 라며 기뻐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게는 재정적 승리를, 제임스 총장에게는 중대한 타격을 줬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 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벌금을 일단 피했지만, 제임스 검찰총장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기 혐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감독 : 강연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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