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F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민사소송 1심 법원 판결이 21일 2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측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의 혐의에 대해 소송을 낸 뉴욕주(州)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이 사건을 주 최고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가 트럼프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무효로 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기소된 4가지 형사사건과 다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가 사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에서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면서 2022년 9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뉴욕주의 경우 법에 따라 사기적이거나 불법적 사업 행위에 대해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내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작년 2월 1심 법원인 맨해튼 지법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의 혐의를 인정한다며 3억5500만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트럼프가 내야 하는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5억1500만달러(약 7200억원)로 불어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낸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AP 연합뉴스 |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욕 항소법원은 이날 벌금 규모를 문제 삼았다. 피터 몰턴 판사는 “트럼프에게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벌금은 헌법에 따라 금지된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면서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이 내린 ‘금지명령적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심 법원은 벌금과 함께 트럼프와 그의 그룹이 3년 동안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2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판결문이 322쪽에 달할 정도로 재판부 내에서도 의견이 극심하게 갈렸다. 구두 변론도 작년 9월에 했지만 거의 1년이 되어서야 판결이 나왔다. 다섯 명의 판사 중 몰튼 등 두 명은 재정적 처벌만 없애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다른 두 명은 벌금 액수와 관련한 1심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판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프리드먼 판사는 별도 의견서에서 “제임스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소송을 냈기 때문에 전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트럼프 측 의견을 반영했다. 이 의견 역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내린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 지법 판사./AP 연합뉴스 |
비록 법원이 이 사건 전체를 기각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측의 상당한 승리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사건 전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전환점이며, (소송을 낸) 제임스에게는 중대한 좌절을 의미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했다. 이 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알리나 하바 현 뉴저지 연방 검사장 대행은 “트럼프와 정의가 함께 승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욕=윤주헌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