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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하루’ 미루는 소수야당…여당은 거침없이 ‘MBC법’ 통과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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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법·EBS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소수야당인 국힘 필리버스터 외 대안 無


국회가 21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씩이었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 후 한국교육방송공법(EBS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방송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국 BBC는 왜 성공했는지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긴 시간 동안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시행되면 위헌 소지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형두·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166석인 민주당은 진보 성향 야당과 연합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오전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표결 처리를 하면 본회의는 산회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 오후엔 본회의가 개의하지 않는다. 23일 오전에 다시 개의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에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표결을 실시하고 2차 상법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재차 진행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이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종료 및 표결이 이뤄지면 본회의가 산회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한 의석의 한계 탓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기를 늦출 뿐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에서 “EBS 장악법은 KBS, MBC에 이어 아이들 교육 방송인 EBS까지 좌파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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