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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봉권 띠지 유실' 정식 수사…'수사관 2명' 입건

SBS 원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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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잃어버린 검찰이 그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죠. 저희 취재 결과, 대검이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관 2명을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제(19일),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문제와 관련해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다발을 압수한 뒤 띠지와 스티커 등이 유실됐는데도 감찰하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장관 지시 사흘 만에 대검 조사팀이 당시 압수수색에 나섰던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통상 대검 감찰은 내부 조사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곧바로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전환한 겁니다.

대검 조사팀은 당시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와 사후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은 당시 압수된 돈다발 가운데 신한은행에서 포장된 띠지 등이 유실됐고, 압수 당시 띠지를 촬영한 사진에도 은행 직원 도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일자,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 경로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대검은 또, 남부지검이 띠지 등이 유실된 사실을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에게만 구두 보고했고, 대검 반부패부나 감찰 계통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검은 우선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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