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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OBS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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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전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살수가 있습니다.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생겨 전세를 낀 '갭투자'도 막혔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180억 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73억 원에 계약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까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한 뒤 계약을 체결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이 쉽게 자금을 빌려 거래를 하는 이른바 투기성 거래라는 겁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초강수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도 생깁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확대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해외자금 조달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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