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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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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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