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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