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가스 중독 추정 사고 부상자 3명 중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위독한 상태다.
21일 전남소방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29분께 순천시 한 레미콘 공장 내 저장용 간이탱크(사일로) 안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16분께 탱크 안에 쓰러져 있던 오후 3시16분께 김아무개(60)씨를 먼저 구조한 뒤, ㄱ(53)씨, ㄴ(57)씨를 차례로 구조했다.
이들 3명은 순천 시내 2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씨를 제외한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해 사망했다. 김씨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소방 당국은 굴삭기로 외부 구조물을 해체한 뒤 혼화제 탱크를 옆으로 눕힌 뒤 구조작업을 했다. 공장장인 김씨를 비롯한 3명은 사고 초기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구조과정에서 이 업체 임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공장에선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간이탱크는 혼화제를 보관하는 용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화제는 콘크리트 성능을 높이려고 시멘트와 물, 골재에 추가하는 첨가물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다른 직원 2명이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고 당시 탱크 내부에는 이산화탄소 3400ppm, 황화수소 58ppm이 검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밀폐공간의 적정 공기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경우 1.5% 미만(1만5000ppm 미만)이다. 하지만 탱크 내부 황화수소는 기준치 10ppm을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은 질식사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는 등 ‘적정 공기'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도 만약 작업 특성상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공기호흡기나 방독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탱크에 들어가면서 장화와 밧줄을 착용했을 뿐 공기 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3명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