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앵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중단됐던 필리버스터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재석 171명 가운데 16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그 날이 7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밤 12시가 되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됐거든요.
토론이 이렇게 종결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곧장 표결이 이어진 겁니다.
[앵커]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좀 낯선데,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기자]
흔히 말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이 바로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인데요.
먼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졌던 이사 추천권도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교섭단체와 MBC 시청자 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서 추천하기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후보가 이사들 가운데 5분의 3 이상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는 방식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법 내용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사장을 교체하는 부칙이 포함됐기 때문에 각 공영방송 사장들도 교체 수순에 들어갑니다.
지난 5일에 이미 통과된 방송법과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을 이 법과 같이 묶어서 방송 3법이라 부르는데요.
물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법 모두 비슷한 구조로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새 법에 따라 사장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기자 출신 최형두 의원이 첫 번째로 나서서 현재까지 7시간 가까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본인이 12시간 동안 토론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기도 했는데, 실제 12시간 동안 진행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 의원은 방송 3법의 이른바 '민주적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국민의 위임을 배신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그것은 스스로에 아주 매우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 왔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의 토론 순서가 끝나면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나서서 찬성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25일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남은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기자]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종결 동의라는 걸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이용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요. 따라서 내일 오전 11시쯤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표결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더 이어가지 않고 내일은 일단 산회하기로 했고요.
모레, 즉 토요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약 24시간 뒤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또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가 24시간 뒤 종료될 예정이니까, 월요일까지 본회의가 이어지는 셈이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앵커]
근데 그러면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24시간 제한 토론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때 소수당이 작정하고 며칠씩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미루는 최후 저항 수단 성격이 강했습니다.
최 의원도 이 점을 언급하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독차지한다"며 마지막으로 체력이 닿는 데까지 국민들에게 한 번 호소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법적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야가 아예 각 법당 하루씩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걸 또 중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내일 하루는 넘어가자고 했다는 점에서 요식 행위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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