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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돈 43억원 횡령 혐의 황정음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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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배우 황정음 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7월 당시 소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황 씨는 가로챈 돈 중 대부분인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세와 지방세, 주식 담보대출 이자도 가로챈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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