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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쥔 전 중국 해군참모장 해임 사유는 '중대한 법률 위반'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안정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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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쥔 전 중국 해군참모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직에서 해임된 사유가 법률 위반 혐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중국 전인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올해 네 번째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보를 인용해 전 해군 참모총장 리한쥔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6일 해군이 개최한 군인대표대회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차이신은 리한쥔이 해임된 사유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전했다. 1965년생인 리한쥔은 함장, 해군사령부 군사훈련부 부부장, 해군 지휘학원 훈련부장, 해군 92403부대 사령관 등을 거쳐 2014년 12월 해군 소장으로 진급했고 2024년 해군 본부로 올라가 해군 참모장을 맡았고 중장 계급으로 진급했다. 리한쥔은 1984년과 2009년 두 차례 열병식에 참여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6명의 인민해방군 장성이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이가운데 네 명이 해군 장성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군위 정치공작부 주임이던 먀오화와 해군 참모장 리한쥔, 남부전구 부사령관 겸 전구 해군사령관 쥐신춘, 리펑청 등이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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