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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얼개 중 얼개'만 추석 전 완료…넘어야 할 산 3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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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을 완성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많아서다.


◇국수위 설치하나

당장 넘어야 할 산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수위는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감찰,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사건 조사·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통제기구다.

국수위 설치를 강조하는 측은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수사에서 보여줬던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경합 등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도 국수위 설치 이유로 꼽힌다.

다만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국수위 설치는 빠져있다. 법안에 언급된 기능은 각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자칫 국수위가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국수위는 논의된 적이 없다.



◇중수청은 어디로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소속을 어디로 둘 지는 쟁점이다. 민주당과 국정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발표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수사기관을 둬선 안된다는 취지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조직을 모두 소관하게 돼 현재 법무부-검찰청 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우선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는 행안부에 대부분의 수사기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 중수청 도입 초기에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유입돼야 수사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소속이었던 이들의 전직 관련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통제방안은 어떻게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 송치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고칠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완'수사'도 수사인 만큼 검찰에 어떠한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측과 피해자 권리보호와 수사정확성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엔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정신에 맞지 않다며 경찰의 사건종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다음달 1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논의에 착수한다. 이후 소위 심사를 거쳐 같은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기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개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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