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황정음(오른쪽)씨가 21일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보미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소유한 1인 기획사의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의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임시로 지급하는 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런 방식으로 황씨는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여만원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썼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돈을 모두 갚았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은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잔고증명서와 회계장부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황씨) 본인의 연예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로, 피고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지 않아 모든 자산은 피고인의 연예활동에서 나왔다”며 “피고인은 변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숙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인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뒤 황씨는 취재진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25일 열린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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