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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와 비행기 타고 해외로 잠적…'신종 탈영' 반년 새 5명

뉴스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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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4개월째 체포 안 돼…강대식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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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장병들이 휴가 기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A 씨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엔 병사 B 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B 씨의 부모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B 씨를 설득해 함께 귀국했고, 현재 B 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병사 C 씨는 지난해 12월 어깨 구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C 씨는 일본으로 몰래 출국해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됐다.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 군무이탈한 장병은 군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출국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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