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1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말 경기도에서 전기 시내버스 업체와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업체가 결탁해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며 "대당 약 3천만원의 뒷거래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뤄졌고,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청주의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경기도 비리 사건과 연루된 수입업체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청주 시내버스의 특성상 차량 구입비의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만큼, 불법 리베이트가 개입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비리 연루 업체의 입찰 제한 ▷투명한 공개입찰 제도 시행 ▷시내버스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관리 강화 ▷충전시설·정비 인력 확보 등 운영 조건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주시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준공영제 자체가 시민 세금 도둑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노조 주장과 관련해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비리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전기버스 보급은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는 현재 A사의 29대 전기버스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청주시에 투명한 대책 촉구 중국산전기버스,우진교통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