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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트라우마' 소방관 또 있었다…공상 불승인 끝 지난달 사망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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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10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3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소방관도 우울 증세를 호소하다 최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MBC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 고성소방서에서 근무하던 40대 소방관 A씨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고 한다.

출동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해 온 A씨는 지난 2월 말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참사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공상)을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재직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해 보호·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승인되면 요양 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퇴직 후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A씨가 제출한 공상 신청서엔 "현장에서 다수 사망자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대인기피,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상 신청을 심사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6월 A씨가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 소견서엔 "이태원 출동 이후 급격히 사람에 대한 기피와 실망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을 느끼며 생활했다"고 적혀 있다. 현재 A씨 유족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 30대 소방관 박모씨도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0일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참사 직후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8차례 심리 상담을 받고, 개인적으로 4번 병원을 찾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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