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후순위 임차인 A씨)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진흥기금과 특별법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피해 규모는 잠실·사당·구의·쌍문 등 4개소, 287호에 달한다.
서울시, 청년안심 임차인 보호대책…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긴급지원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반환을 희망하면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단기적으로는 150억원 규모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예산’을 활용해 긴급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진흥기금과 특별법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피해 규모는 잠실·사당·구의·쌍문 등 4개소, 287호에 달한다.
서울시, 청년안심 임차인 보호대책…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긴급지원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반환을 희망하면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단기적으로는 150억원 규모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예산’을 활용해 긴급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구제가 복잡하다.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를 거쳐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해도 절차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SH공사가 경매로 물건을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나 반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대책 방안’ 브리핑. 최진석 주택실장(오른쪽)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
피해임차인 대부분은 후순위…보증금 반환 빨라야 내년 2월
문제는 피해 임차인 상당수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즉각 반환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압류가 진행중인 동작구 사당동 코브의 경우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이다. 한 입주자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며 “낙찰가에서 근저당 빼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는 과정에서 생활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진다. 코브 입주민들은 “특별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뜻”이라며 “서울시가 우리를 정책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체납 사업자에게 애초 임대 사업을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증보험조차 들 수 없는 구조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입주민은 “후순위 임차인인데 중도 퇴실조차 어렵게 됐다”거나 “결국 또 기다리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19일 동작구 사당역 청년안심주택 ‘코브’. 윤성현 기자 |
서울시, “보증금 전액 회수 우려 없다” 일축
서울시 역시 후순위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현재 파악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낙찰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잠실 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 구체적 처리 방안이 미비해,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감면 환수 ▷용적률 인센티브 위약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예고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신규 임차인 모집을 불허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상 사업자 제안서를 바탕으로 등록·승인 절차가 이뤄져,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걸러낼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특법의 구조적 허점 때문에 부실 사업자가 걸러지지 못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민간임대 자체를 전면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임차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공공만으로는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