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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출동 경찰관 인사 불이익"…경찰청 감사에 내부 반발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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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감찰 관련 조사 대상자에 포함해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주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성명문을 내고 "조사 대상자 중에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에 투입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동료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직협 대표단은 "경찰청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 감사팀'에서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폭넓게 잡아 조사 대상자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특히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얻어 고통받는 동료들과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던 동료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이태원 특조위 활동에 이견은 없지만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죄 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참사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사람을 구조했던 경찰관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감사 대상자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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