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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오늘 결심...검찰 구형 예고

매일경제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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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ㅣ스타투데이DB

황정음. 사진ㅣ스타투데이DB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황정음(40)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2차)을 진행한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황정음은 5월 30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해당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냈다.

황정음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구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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