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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치겠다. 말도 안되네” 대기업 감사팀 갑질, 징계에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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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라와…언론 보도까지
정직 2주 징계 조치
당사자, 불복 소송 냈으나 패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대기업 A사 사내 감사팀 직원의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는 A사 전 직원 B씨가 사측을 상대로 “정직 2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거나 진술을 강요했고, 반말을 사용했으며, 조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B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청원인 “B씨, 경찰이 범법자 취조하듯이 조사”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께 B씨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A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글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등록되는 등 이례적으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 며칠 뒤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언론 등에 전파·보도되며 공론화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B씨가 진단(감사) 받는 직원을 1990년 경찰이 범범자 취조하듯이 했다”며 “윽박지르고, 욕하고, 볼펜 던지고, 프린트물을 던졌다”고 적었다. 이어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며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다”며 인권침해 등 월권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정직 2주 징계…불복 소송까지 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B씨가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3년 뒤엔 또다른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2020년 8월께 B씨에게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 B씨가 강압적·모욕적 언동을 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감사 과정에서 “이거 설명 안 되면 오늘 못 갑니다”, “이 양반 정말 재밌는 양반이네”, “초등학생도 그 논리에 넘어갈 거 같습니까?”, “미치겠다. 야 말도 안되네” 등의 발언을 했다. 반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기도 했다.

법원은 “A사 직원들의 진술, 사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B씨가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거나, 진술을 강요했고, 반말을 높은 빈도로 사용했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하고, 자신이 불러준 내용을 진술서에 적을 것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내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B씨에 대한 사내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언론 보도 등에 의해 A사의 내·외부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겼으므로 징계 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게시글과 보도 내용의 주체가대기업 A사로 특정된 것에는 A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비판 여론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B씨에게 있다”며 “A사가 스스로 명예 실추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원 “타인 입장 이해하지 않은 채 본인 관점만 내세워”
법원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그동안 강압적인 태도로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반복된 결과 정직 처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조사자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며 “B씨는 A사 직장 전체의 질서를 크게 훼손시키고, 구성원 사이의 불신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게시글을 작성한 직원들을 형사 고발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반성하거나 재발 장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관점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B씨가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해고된 B씨는 해고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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