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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중 두번째 ‘방문진법’ 오늘 표결···국힘 ‘EBS법’ 놓고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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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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