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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가장' 목숨 앗아간 무면허·과속운전 10대…형량은?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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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오늘 선고 공판…검찰, 징역 6년 구형



무면허 과속 운전하던 1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 과속 운전하던 1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아산소방서 제공)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택시 기사 남편의 사고 소식에 놀란 아내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병원에 도착해 남편 얼굴을 본 순간, 가까스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심하게 다친 얼굴은 차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내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남편이 무면허로 시속 159㎞로 질주하던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은 뒤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치사)로 구속 기소된 A 씨(19)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다. 택시 기사 B 씨는 갑자기 날아온 기둥에 맞아 숨졌다.

A 씨는 당시 시속 143~159㎞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A 씨가 운전한 차에 동승했던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B 씨 딸 C 씨는 결심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19세 성인이지만 과속과 무면허, 안전띠 미착용 등 책임감이나 상식,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행동했다"며 "이 사건이 '일탈'이나 '실수'로 가볍게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감히 유가족 아픔은 상상이 안 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줘 진심으로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천안지원 401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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