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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유리막 코팅도”… 車보험 허위청구 작년 2087억

동아일보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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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중복 청구 등 매년 증가세

금감원 “기획조사 등 대응 강화”
운전자 A 씨는 차량 추돌 사고로 차 뒤끝이 파손돼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았다. 원래 범퍼만 수리할 생각이었지만 업체 대표로부터 “이번 기회에 차량 전체에 유리막 코팅을 새로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대표는 A 씨가 코팅 비용 부담을 덜도록 보험금을 청구하게끔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에 응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A 씨와 업체 대표를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사례가 포함된 주요 보험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한 수리비 허위 청구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 청구 사례 등을 주요 보험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보험 사기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자 기획조사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 원으로 집계됐다. 허위 청구 금액은 2022년 1560억 원, 2023년 1961억 원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리막 코팅 허위 청구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 청구 금액은 지난해 약 8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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