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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